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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(급여) 틀니
치과 병·의원에서 사전에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
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·등록 후 시술해야 합니다.
이모든치과에서는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
건강보험 혜택 상담
을 진행합니다.
2016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확대
보험(급여) 틀니 적용대상
만 65세 이상
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▶
완전 틀니 (금속상, 레지상) 및 부분 틀니 급여적용
▶
본인 부담금 : 1종 수급권자 5%, 2종 수급권자 15%
▶
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 항목입니다.
급여 혜택 적용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.
보험(급여) 틀니 시술
적용 범위
1
레진상 완전 틀니
2
금속상 완전 틀니
3
클라스프 부분 틀니
4
사전 임시 틀니
5
사후 유지 관리
*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급여.
틀니 보험 급여 횟수를 안내해드립니다.
보험(급여) 틀니 시술
급여 횟수
주기 및 횟수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되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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